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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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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립공원공단법」상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와 기한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는 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25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100분의 25 경감한다. 적용 요건은 공단의 직접사용이며, 감면 일몰기한은 2025.12.31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5.29, 2016.12.27, 2018.10.16,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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