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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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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다. 경감률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되면 이미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감면 후 인증 유지 의무에 유의해야 한다.

①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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