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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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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이다. 사업 종류에 따라 취득세 경감률이 정해지며(제17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11호·제21호·제22호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의 25%), 감면 적용은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한다. 감면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연장되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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