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과 범위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미분양된 수도권 외·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2024.1.10~2026.12.31 취득하고 가액 3억원 이하로 2026년까지 임대차계약·2년 이상 임대 시 취득세 25%를 경감하며, 조례로 25% 범위 내 추가경감이 가능하다(제1·2항). 2025.12.31 신설된 제4항은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유상거래(법인·단체 제외)로 취득하고 실입주 1년 미만·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5%를 별도 경감한다. 다만 2년 미만 임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용도변경하면 경감세액을 추징한다.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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