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정비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재개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완공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로 감면대상이 한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한시적 감면으로, 적용 여부는 정비계획 부합 및 직접사용 요건 충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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