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는 산업인력 양성·지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 10배 이내)·건축물은 2014.12.31.까지 취득세 50% 경감 및 재산세 면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사업(같은 법 제6조제2호·제6호)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각 25%씩 2028.12.31.까지 경감한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25%를 2028.12.31.까지 경감하며, 모두 해당 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21.8.17>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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