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상법상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한정)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21.12.28>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