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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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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개발·조성·건축하여 형식상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누구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신탁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상 취득자인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직접 취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 법상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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