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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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즉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분리과세 특례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세율로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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