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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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내국법인을 뜻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개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연결재무상태표) 및 제2호가목(재무상태표)에 따른 것이다. 고배당 주식 배당 세금 혜택 여부를 가릴 때 부채가 과도한 내국법인을 가려내는 부채비율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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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