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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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가 정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이 쟁점이다. 그 판정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3호가목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상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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