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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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가 정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이 쟁점이다. 그 판정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3호가목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상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