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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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내국법인을 뜻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개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적용하는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연결재무상태표) 및 제2호가목(재무상태표)에 따른 것이다. ‍‌​​‌‌​‌‌​‌​​​고배당 주식 배당 세금 혜택 여부를 가릴 때 부채가 과도한 내국법인을 가려내는 부채비율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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