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본인·가족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027.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세액 28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초과 시 280만원 공제). 과밀억제권역 취득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거주 시작일부터 2년 내 거주를 중단하거나, 2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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