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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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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의 통합·법인전환·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현물출자일 현재 감정가액, 상증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환산가액 산식으로 환산한다. 또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기준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2009.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2017.3.17, 2024.3.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2008.4.29, 2026.1.2>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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