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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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전환·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현물출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증권거래소 비상장주식은 제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전환 취득가액 계산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그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2009.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2017.3.17, 2024.3.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2008.4.29, 2026.1.2>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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