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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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의 서식과 비치 의무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하도록 위임받은 서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과세대장의 양식을 명확히 한 집행상 형식 규정으로, 실체적 과세요건보다는 과세자료 관리·기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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