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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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재·관리하는 과세대장이 따라야 할 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특정한 규정으로, 과세대장 비치 의무의 구체적 서식 근거에 해당한다.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양식을 확인하려는 실무에서 서식 번호의 직접 근거가 되며, 본문은 서식 지정 외에 별도의 기재사항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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