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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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재·관리하는 과세대장이 따라야 할 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특정한 규정으로, 과세대장 비치 의무의 구체적 서식 근거에 해당한다.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양식을 확인하려는 실무에서 서식 번호의 직접 근거가 되며, 본문은 서식 지정 외에 별도의 기재사항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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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