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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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는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천징수만으로 종결하지 않고 실제 비용을 반영해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에게 비용 공제를 위한 입증서류 첨부 의무를 부과한 특례 규정이다.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