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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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소득에 세금을 신고할 때 관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 된다는 뜻이다. 신고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조문은 2019년과 2025년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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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