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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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 시 사용하는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제1호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 제2호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 제3호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유가증권 양도·증여에 따른 소득의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2) 절차에서 제출할 구체적 서식을 명확히 한 집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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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