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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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유가증권 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 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정한 세 가지 신고 유형에 각각 대응하는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것이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떤 신고서 양식을 쓰는지가 이 조문으로 확정된다. 과세요건이나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서식만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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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