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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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신고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유가증권 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 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정한 세 가지 신고 유형에 각각 대응하는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것이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떤 신고서 양식을 쓰는지가 이 조문으로 확정된다. ‍​‌‌‌​‌​​​‌‌​​과세요건이나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서식만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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