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는 외국법인이 주식·출자증권 양도 시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미충족 등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법인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주식총액과 미원천징수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한 정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제98조의2제3항의 조특법상 과세 주식이나 외국 거래 원화표시 유가증권 양도(제3항), 증여소득(제4항)의 경우에도 각각 양도소득신고서·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자산(유가증권은 발행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한다.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5.12.30>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