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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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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는 외국법인이 주식·출자증권 양도 시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미충족 등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법인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주식총액과 미원천징수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한 정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제98조의2제3항의 조특법상 과세 주식이나 외국 거래 원화표시 유가증권 양도(제3항), 증여소득(제4항)의 경우에도 각각 양도소득신고서·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자산(유가증권은 발행 내국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한다.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5.12.30>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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