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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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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의 방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해당 면허 처분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행정 통보의 형식을 규율하는 위임·절차 조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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