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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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문은 면허 관련 사항을 통보할 때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통보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업 면허 세금과 관련하여 면허의 부여나 취소 등을 알릴 때 이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본문의 '법'은 지방세법을 가리키며, 이 규칙 조문은 2010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이다.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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