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중 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요건으로 외국인 엔지니어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는 학위증명서와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을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수 해외인재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2019.3.20, 2026.1.2>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3.16>
③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국외연구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④ 영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국외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간(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가. 감면신청자의 이름
나. 국외연구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다. 국외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1, 2025.10.31>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