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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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인증 등'은 시행령이 열거한 인증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뜻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여기에는 피합병·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공업소유권과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관련 기술비법은 제외)과,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술이 해당한다. ‍​​‌​‌​‌‌‌​​‌​기술 가진 회사를 합병할 때 세제혜택 요건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이처럼 등록·고시 요건으로 한정한 것이다.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2.3.18, 2026.1.2>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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