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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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는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57조는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박람회를 여수세계박람회 하나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 지출의 접대비 경비처리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이 조문에서 말하는 박람회는 2012년 당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에 한정되며, 그 밖의 박람회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 조항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규정으로, 상위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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