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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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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계산의 특례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규칙 제57조는 이를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지출만이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이 조항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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