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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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계산의 특례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규칙 제57조는 이를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지출만이 해당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이 조항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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