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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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는 위임 비율은 100분의 100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가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대상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협중앙회 준비금 손금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이 시행규칙 조문이 직접 근거가 된다. ‍‌​‌​‌​​​​​​‌‌이 비율은 2013·2017년 개정에 이어 2026.1.2 개정을 반영한 현행 규정이다.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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