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 비율을 정한 규정이다. 법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 시행령(제51조의9)은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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