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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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7조 제8항이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상호주의로 적용하면서 정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를 시행령으로 정의한 조문이다. 이는 ① 해당 외국이 자국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국에 부가가치세 유사 조세가 없어 환급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특례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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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