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107조 제8항이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상호주의로 적용하면서 정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를 시행령으로 정의한 조문이다. 이는 ① 해당 외국이 자국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국에 부가가치세 유사 조세가 없어 환급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특례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