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는 법 제107조제8항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이와 유사한 조세 자체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환급 특례를 상대국의 대우에 맞추어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 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상대국이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환급을 해 주거나 애초에 그 나라에 부가가치세류 조세가 없을 때 인정된다.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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