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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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는 법 제107조제8항의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나 이와 유사한 조세 자체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환급 특례를 상대국의 대우에 맞추어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 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상대국이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환급을 해 주거나 애초에 그 나라에 부가가치세류 조세가 없을 때 인정된다.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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