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시행령 제3조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 대여의 범위를 규정한다. ①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소유권을 무상·약정금액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②취득가액의 10% 이하로 매수하거나 그 금액을 원금으로 갱신할 권리(염가매수선택권)가 리스실행일 현재 부여된 경우, ③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6)의 75% 이상인 경우, ④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장부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⑤리스이용자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본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되어 리스이용자가 자산·부채를 계상하고 감가상각·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