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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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운용리스)를 말한다. ‍​​‌​‌​​​‌​‌​​​이 정의는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리스로 구입한 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는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갈리는데,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은 공제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운용리스로 대여받은 자산은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문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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