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8조의3, 제24조, 제26조)에서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의 범위다. 시행령 제3조는 이를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자산을 대여(리스)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결국 운용리스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대여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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