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설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같은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투자를 완료했다면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기산한다. 투자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완료 연도가 아닌 해의 투자분은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투자개시 연도이거나 직전 과세연도 투자분을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025.10.31,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