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025.10.31,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제외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다음 과세연도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2. 직전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외 리스 범위—금융리스 외 대여자산은 공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 투자액에 기본·추가공제 적용, 5년내 전용시 이자가산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조특법상 동일 투자·과세연도에 중복되는 감면·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 적용하고 국가 출연금 등은 투자액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최저한세 등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는 10년 내 이월공제, 이월분 선공제·선입선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시설 범위와 처분 시 사후관리 추징기간·이자상당액 산정(조특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