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ㆍ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 범위(별표 6ㆍ6의2)와 공용시설의 안분 입증요건을 정한 시행규칙이다. 해당 기술 전용이 아니라 다른 제품 생산ㆍ다른 기술 연구개발ㆍ다른 서비스 제공에도 함께 쓰이는 겸용시설은, 공제를 받으려면 전용분을 구분 입증해야 하므로 생산량(고체는 개수, 액체ㆍ기체는 부피ㆍ용기 개수), 연구개발 사용시간(분 단위, 국가전략ㆍ신성장 동시사용분은 신성장으로 간주), 서비스제공시간을 투자완료 과세연도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측정ㆍ기록하고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 투자완료 후 3개 과세연도 내 화재 등으로 시설이 파손돼 가동 불능인 경우를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6.1.2>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2026.1.2>
③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④ 영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⑤ 영 제21조제14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2025.11.28>
1. 해당 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제품 또는 반제품(그 제품 또는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다른 제품 또는 반제품은 제외한다)을 측정 대상으로 할 것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측정할 것
가. 고체류: 개수
나. 액체류 및 기체류: 부피 단위 또는 해당 제품을 담은 동일한 부피의 용기 등의 개수
⑥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2025.11.28,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가.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나. 해당 시설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동시에 사용한 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으로 본다.
다. 해당 시설을 가목 및 나목 외의 업무에 사용한 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⑦ 영 제21조제17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5.11.28>
가. 해당 시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
나.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 중 가목 외의 서비스제공시간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하여 기록할 것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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