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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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이때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를 연말정산 의무를 해태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연말정산 누락에 대한 보충적 정산·징수 권한을 세무서장에게 부여하여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의 누락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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