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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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보완 규정으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말정산을 대신 수행하고 미정산 세액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세금 정산이 누락된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정산해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한다는 취지다.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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