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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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할 때 신고와 납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중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고,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는 비거주자구성원이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와, 준용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정한 제2항의 신고서류 규정은 2022년 3월 신설되어 2026년 1월 개정된 현행 내용이다.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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