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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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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할 때 적용할 절차 규정이다. 법 제124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결정·경정·징수·환급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비거주자구성원이 대표신고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대리신고에 동의하는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와 거주자 준용규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신고·납부 및 사후 절차 전반은 거주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일괄신고를 위한 동의서 등 별도 서류 요건이 추가된다.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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