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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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전단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이 조문은 부동산을 판 뒤 양도신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어떤 서식을 쓰는지를 특정하는 위임 규정으로, 신청서 양식을 별지 제88호서식으로 지정한 것이다. ‍​​‌‌‌‌‌‌‌​​​​확인서 발급의 근거 절차는 시행령 제171조에 두고, 시행규칙 제84조는 그 신청 서식만 정한다. ‍‌‌‌​​​​‌‌​​‌‌서식 명칭과 별지 번호는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추가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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