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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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전단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의 구체적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즉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특정한 절차적 규정으로, 2026.1.2 개정이 반영되었다.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