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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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시 규정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 위원회 위원 임기가 몇 년인지는 이 조문에서 2년으로 확인되며, 세부 구성·운영 기준은 별도의 행정규칙에 맡겨져 있다.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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