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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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이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 요건으로, 임대료를 안 올린 집이라야 이 요건을 충족한다.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당 문언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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