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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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구체적 내용이다. 본 시행규칙은 그 요건을,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규정한다. 즉 보증금과 임대료 중 어느 하나라도 증액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이라야 거주요건 면제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6.1.2. 개정으로 정비된 조문이다.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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