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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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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농어촌주택(귀농·이농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어업인의 범위와 입증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어업인은 「수산업법」상 신고·허가·면허 어업자와 「양식산업발전법」상 허가·면허 양식업자(내수면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경영자는 제외) 및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비과세 적용 시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하는 경우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1. 삭제 <2021.3.16>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73조(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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