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자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면허 양식업자, 그리고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내수면양식업이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어업인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업인 주택 증빙서류로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와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을 제출해야 한다.
① 삭제 <2017.3.10>
② 삭제 <2017.3.10>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2026.1.2>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2026.1.2>
1. 삭제<2021.3.16>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73조(농어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