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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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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3조의3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율·기본공제 우대) 계산과 관련해 영 제122조의2제4항이 정한 '증명서류'의 구체적 범위를 열거한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필요경비율 및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증명),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및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 규정으로, 미제출 시 등록임대주택 우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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