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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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증명자료),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들 서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제출하는 근거자료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서류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이 조문이 열거한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과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내용이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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