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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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의 구체적 범위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은 영 제118조의4제2항의 위임을 받아, 공제대상 보험료를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로 한정한다. 따라서 저축성·환급형 요소가 큰 보험은 배제되고, 보장성 성격이 유지되며 공제대상 표시 요건을 갖춘 보험만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