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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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즉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성격의 보험이어야 하고,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료만 공제 범위에 든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가 되는 보험인지 판단할 때 이 범위 규정이 기준이 된다. ‍‌​‌​​​​‌​​‌‌‌본 규칙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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