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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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제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정의에 그대로 연동시킨 정의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대상 보험료의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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