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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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제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정의에 그대로 연동시킨 정의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대상 보험료의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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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