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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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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범위를 정하는 위임규정이다.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는 같은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즉 두 유형의 공제대상 보험료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으로 각각 연계·확정하여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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