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보험료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정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를 말한다. 일반 보장성보험료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공제,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보증이 포함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한도는 2025.12.30 개정으로 들어왔다.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