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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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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4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를 말하며,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 손해보험과 수협·신협·새마을금고·군인공제회 등 각종 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25.12.30 개정으로 주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보증의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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