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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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기타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타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산출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기타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표의 적용률이 곱해진다. ‍​​‌​​‌​​​‌​​‌‍‌‌‌​‌​​‌​​‌​​즉 개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를 산정할 때 통상 매출 외의 기타수입금액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준용해 처리한다.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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