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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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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일반 수입금액과 성격이 다른 '기타수입금액'(법 제35조제3항제2호 단서 수입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이 경우 기타수입금액에 법 제35조제1항제2호 표의 적용률을 곱해 산출하는 한도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 방식을 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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