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시행령 제50조의2가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의 세부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는 장례식장·장의관련 서비스업 법인의 운구용 승용차이고, 법인 전용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기준, 운행기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리스차·렌트차 경비처리 시 시설대여업자(리스)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구분이 어려우면 임차료의 7%)을,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로부터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관련비용으로 본다. ‍​​‌‌​‌​​‌​‌​‌단기 임차 승용차는 임차계약기간 30일 이내인 차량을 말하며, 내국법인 해산 시 이월된 손금불산입액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③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4.3.22, 2026.1.2>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4.3.22, 2026.1.2>

⑤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4.3.22, 2026.1.2>

⑥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2026.1.2>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⑦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⑧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