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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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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업상속 사실 입증서류'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시행령 제15조제22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인이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업상속 입증서류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려면 최대주주 지위 및 가업 직접종사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본 조문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입증서류 요건이 정비되어 왔다.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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