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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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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공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다. 상증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해당 기업들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계속경영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한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때에도 계속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즉 복수 가업의 경우 '최장 경영기간' 기업을 기준으로 한도와 차감순서가 통일되어 적용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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