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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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즉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구체적 범위이다. 시행규칙 제20조는 그 대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집합투자증권, ③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셋으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물납은 위 열거된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밖의 유가증권은 물납충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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