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물납과 관련해 영 제71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즉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물납이 제한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한다. 부동산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 그리고 이와 유사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이 해당한다. 주식등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주식과 이와 유사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이 해당하여, 환가·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배제·제한된다.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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