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① 삭제 <2026.3.20>

② 삭제 <2026.3.20>

③ 삭제 <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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