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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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에 해당하면 11월 30일까지, 제9항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법인 지정 취소 기한과 함께, 취소 요청은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종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2026년 3월 20일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26.3.20>

② 삭제 <2026.3.20>

③ 삭제 <2026.3.20>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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