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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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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자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후단의 '일시 취득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즉 매각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중 그 운용기간이 6개월(6월) 미만인 재산만을 일시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재산은 일시 취득 재산에서 제외되어, 단기 운용 자산에 한정해 일시취득으로 인정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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