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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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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1항·제2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각각 어떤 서식인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시행규칙 제68조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특정한다. 2026.1.2 개정으로 항별 인용 조항이 정비되었으며, 부동산임대업·현금매출 비중이 큰 사업자가 신고 시 첨부해야 할 명세서 서식의 근거 조문이다.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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