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이 위임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대상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으로 한정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누락되기 쉬운 현금매출의 투명한 신고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첨부·제출해야 하며, 2026.2.27 개정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대상에 추가되었다.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