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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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법정 서식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하고, 2014년 신설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신고 시 어떤 서식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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