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법정 서식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하고, 2014년 신설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신고 시 어떤 서식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3.14>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