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는 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구체적 절차를 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은 자(또는 사업양수자)는 징수한 부가세를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공급자 인적사항·공급가액·세액 등을 기재한다.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도율, 보유 외화로 지급하면 지급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또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와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시 기재사항도 함께 규정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393" alt="img22009393" >┌────────────────────────────────────┐│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③ 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2021.2.17>
1.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95조(대리납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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