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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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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6조의10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시행령상 세부요건을 규정한다. 대리납부 주체인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며, 적용대상 '특례사업자'는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대리납부신고서 기재사항(인적사항·공급가액·납부세액 등)과 대리납부에 따른 이자율 100분의 1을 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까지 적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통지 지연 시 적용시기를 보정한다.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7>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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