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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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 포함)과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특례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된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특례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카드사가 대신 내는 부가세인 이 제도에서 대리납부 이자율은 100분의 1이며, 신용카드업자는 공급가액·대리납부세액 등을 적은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과세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 내 통지받지 못하면 통지서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통지받아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7>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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