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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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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제출하는 재고품등 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해당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환 시점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의 근거 서식으로, 실무상 일반과세 전환 신고와 함께 활용된다.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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